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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최고형량 의사가 약사 2배…징역형 비율, 약사가 의사의 1.7배 -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 ‘솜방망이 처벌’ 심각... 처벌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3-10-1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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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 특히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로 나타났다. 

[표]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

정춘숙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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