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도 한수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는 총 325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326명 등 총 3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한수원과 협력사 소속을 구분하면 한수원 소속은 △사망 0명 △부상 47명이며, 협력사 소속은 △사망 2명 △부상 279명으로 5년간 발생한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소속이었으며, 전체 사상자의 85.6%가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에 따르면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mSV(일반인 선량한도 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치) 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이다.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9.6%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협력사 소속인 것이다.게다가, 한수원과 협력사 간 근로자 피폭량 차이는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최대값 기준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49.67mSv(밀리시버트)인 반면, 한수원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6.87mSv로 약 8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상 피폭 유효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로 협력사 직원의 최대 피폭량인 49.67mSV는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도 근접한 수치이다.
이같은 지적에 한수원은 “한수원은 발전소 운전, 현장감독 등 운영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원전건설 및 발전소 정비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요하는 분야에 한하여 협력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며, “협력사 직원은 전문정비역량 및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 피폭방사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 해도 빠지지 않게 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곧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2·3·4차로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안위 또한 원전 근로자의 안전이 곧 원전의 안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의 이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원안위가 먼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원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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