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의 업체에 전화해 확진자가 해당 업체를 방문한 이력이 있어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례2) 1339전화번호로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비 지원 문제로 핸드폰 어플 설치 및 방역비․방역물품 제공을 위해 신분증과 카드정보’를 요청
최근 위 사례와 같이 질병관리청 직원 또는 콜센터(1339)를 사칭해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보이스·메신저 피싱 의심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원이나 역학조사 관련 내용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및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방역지원 URL 접속유도 및 어플 설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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