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지만,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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