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9월 1일부터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9월 1일부터 2개월 간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문[진료비 확인 결정문: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 확인가능]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종이 없는 행정실현’,‘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