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3-08-22 00:46:34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림)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한편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707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압타머, 지오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한국산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