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월 2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이다.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고,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발급대상 : 신규 수입 영업자, 기존 영업자는 변경등록‧지위승계 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재발급)한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신규·변경·지위승계·재발급(연 2만 6천만건)‘에 따른 출력·우편발송 등 : 연간 약 3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수출업체가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을 증명하기 위해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수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 송장 및 포장명세서)까지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수출업체가 보다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적합 수입식품…용도전환 범위 확대
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경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반송‧폐기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대상을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0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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