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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18개소 인증 -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의무적용 완료 추진
  • 기사등록 2023-10-20 2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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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이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2021년 해썹 적용 1단계 업소 3개소, 2022년 해썹 적용 2단계 업소 12개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부분 수입 배추김치 위생‧안전…국내와 동등한 수준 관리

이에 따라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돼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증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 총 20개소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 보완(보완대상 항목: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위해요소분석, 한계기준 설정 등)이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해썹 미인증 해외제조업소…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 수출 불가 

3단계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3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표)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23년 수입식품 해썹 인증 및 조사평가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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