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월 18일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대법원 스스로 이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청구 과정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8월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라며,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7년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대법원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하여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2조에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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