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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설치 운영 -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1551-1290’
  • 기사등록 2023-08-11 2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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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월 11일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해 신고 편의성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표)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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