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0월 17일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해당 의약품의 명칭,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등)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의 생산·수입실적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협회에서 보고받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음)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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