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을 6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서울지역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대추진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가 기본이다.
이어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해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절차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기본 절차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중독분야 전문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 5명 내외)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해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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