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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지자체,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합동점검 -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처방전 중복사용, 본인 처방량 상위 의사 등
  • 기사등록 2023-06-16 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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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에 대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다.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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