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은 16만 원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32시간(기본형) 또는 176시간(확장형) 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청소년(만 6세~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월~토, 9~21시)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0%, 지원금액은 소득수준 및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긴급활동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2013년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로는 중앙부처 약 360개 사업 및 지자체 약 4,000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개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사업 개요,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현황 (50종) 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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