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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등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3-06-13 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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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등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28일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6월 28일(수)부터 시행하되,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별표3)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 규정(안 제46조의6 등)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고액(평균 약 20억 원)이므로,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됐다(작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8일 시행 예정).


개정 시행령은 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➀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➁강제집행, ➂어음․수표의 거래정지, ➃경매 개시, ➄법인의 해산, ➅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➆회생․파산, ➇국내 미거주, ➈징수금 5억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 조치

-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안 제19조 등)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초진:기존에도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재진을 받는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 제외)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그러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예시 : 2022년 1구간 상한액) 일반진료 시 83만 원 vs.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28만 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소득 상위 50%, 4~7구간 포함)에게 확대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다른 제도 사례[(예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과부담 의료비 기준 : 연소득의 10%] 등을 참고하여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

위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시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세부과제의 후속 조치가 이행됐다.


◆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안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영 제41조 제3항)]되므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조정을 신청하여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영 제41조의2, 제42조제2항).


그런데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연도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게 했다.


반면 소득발생 미신고 시에는 사후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신고 시에는 미신고 시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확대(안 제48조)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보험료(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04~)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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