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긍정적인 요인 3가지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지만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 권고 이유
WHO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WHO 회원국 대상 7개 분야 임시 권고안 제시
다만, 아직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통상 WHO는 PHEIC 기간 중 3개월간 유지되는 임시권고안을 제시하나(3개월 후 효력 자동 소멸), 필요시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는 상시권고안 제시 가능]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5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표)WHO 회원국 대상 임시 권고안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해 마련한 후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21.~5.30.)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표)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 명단(18명, 2023.5.6.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 신속 확정 추진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로, 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 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는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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