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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구파티마·경북대병원 등 4개 병원 행정처분 VS. 응급의학의사회 반대 - 응급의료법 위반 VS. 응급의료현장 붕괴 가속화
  • 기사등록 2023-05-04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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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처분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이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 대구파티마병원

대구파티마병원(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후에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이외의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에 책임을 물어, ①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② 동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③ 동법 제57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두 번째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에 2회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다.

모두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미수용했지만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또한,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북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①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② 동조 제3항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③ 동법 제57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

하지만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제도개선 권고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복지부 처분 반대 이유는?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환자 사망 사건에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도 처분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응급의사회는 “경증환자들이 상급병원을 심각하게 점유하면 중증환자에 대한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감기 환자나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증의 환자들도 119를 타고 내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119환자를 일단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응답 대장을 전수 기록하라는 이번 복지부의 처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에게 가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이번 처분의 결과로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이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의 근거가 되어 향후 더 많은 소송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며, 1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반복되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게 될 경우 응급의료현장 붕괴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등도 분류 의무 위반

중등도 분류는 효율적인 응급진료를 위한 수단이며 후속 진료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위이다. 만약 이같이 119로 내원한 모든 환자를 환자분류소로 일단 진입시켰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접수와 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분쟁의 소지와 이송의 책임주체, 무엇보다도 당장 필요한 대학병원급, 권역급 상급 진료의 지연이나 치료결과 악화에 따른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용을 못할 환자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수용 거절 이유는 후속 진료와 최종진료의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자수용에 대한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응급의사회 주장

이에 응급의사회는 △경증환자의 119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병원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감면을 촉구했다.

응급의사회는 “우리는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이며 응급환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짜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들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개선을 위해 대화와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정책당국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태도변화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며 궁극의 목표이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증이 아닌 경증, 심지어는 비응급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 마음대로 전국 어디 응급실이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며,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거부가 아닌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등 추가 대책 추진

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3.21)’의 과제와 연계하여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송 관련(소방청, 시도)

이송 중 구급대원이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급대 지침 개정 및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의뢰할 때 필수적으로 전달하여야 할 환자 상태 정보를 표준화한다.


▲의료기관 관련(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은 119 구급대의 수용 의뢰 사실 및 이에 대한 수용·미수용 회신 내역을 대장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점검하여 응급환자 수용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프로토콜에 수용 곤란 판단의 기준, 절차뿐만 아니라 병상·인력 확보를 통해 수용이 곤란한 상황을 해제하도록 노력할 구체적 의무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경증응급환자 분산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검토한다.


▲지역 거버넌스(시도, 복지부)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향후 소방청,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동 사건에 대한 기관별 개선계획을 평가 및 환류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추가대책의 충실한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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