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 수가의 단계적 적용 방안이 정리, 발표됐다.
지난 4월 27일 개최한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는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했다.
◆1단계…외래진료, 진단검사 수가 등 현재 유지
1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 코로나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 등 일부 입원 수가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상시병상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하되, 일반병상 수가는 상시병상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 27만 원→13.5만 원, 종합병원 16만 원→8만 원, 병원 10만 원→5만 원)
그 외 외래진료, 진단검사 수가 등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2단계 등급 조정시
향후 2단계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한다.
다만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예시: 의료기관 내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진단검사(PCR)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2023년 상반기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단계 조치 이후까지의 수가 적용 방안이 의결됐고,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해 2단계 이후의 방향성은 지속하여 논의하기로 했다”며,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효율화하되,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