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180건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사과, 양파, 콩나물 등 국민 다소비 농산물과 상추, 시금치 파 등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중금속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농산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통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춧잎, 시금치, 치커리, 쑥갓 등 9개 품목 13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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