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 일정·방식과 수강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누리집에서 확인·진행할 수 있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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