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을 불합치 판결한 바 있지만, 그 후 개정된 현행법도 당사자의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조력 장치가 부족하다”며, “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 제도도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 규정이 입원 당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시·도 내 1개 이상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 설치·운영, ▲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및 행정입원 기능 확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등 당사자의 기본권 존중과 의사반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그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입·퇴원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와 의료인 위주의 현행 제도 개선과 당사자 의사존중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은 “환자 인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다만 의료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행정입원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임상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및 일부 보호자 등은 정신질환자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가족 및 의료인의 인권 및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임상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 것 같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입원이 어렵다 보니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수감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실질적이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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