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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안해…구체적 설 방역·의료대책은? - 환기·소독·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3-01-14 2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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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 및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 

정부는 주기적 환기·손 씻기·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에 방문하고, 귀성 및 여행 기간 동안 3밀(밀접, 밀집, 밀폐)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권고한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출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 

해외 출입국과 관련해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용되며,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허용범위 :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포함) 외출이 가능하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등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관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 제공한다.


▲교통·여가시설·유통매장, 방역관리 강화 

버스·기차 객실 등 교통시설,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매장과 영화관·공연장 등 여가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환기·소독·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연휴에도 중단 없는 의료체계 가동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운영하여 국민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595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58개소)는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1월 20일(금)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개 고속도로 휴게소…무료 PCR검사 

1월 20일(금)부터 26일(목)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경기:안성(경부선,서울방향)‧이천(중부선,서울방향)‧화성(서해안선,서울방향), △전남:백양사(호남선,순천방향)‧함평천지(서해안선,목포방향), △경남 :진영(남해선,순천방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이곳에서 설 연휴기간인 21일(토)부터 24일(화)까지는 국민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정상운영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개소(누적), 의료상담센터(150개소)와 행정안내센터(248개소)를 정상 운영하여 재택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재택치료 핫라인, 특수병상 가동병원 운영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구체적 2023년 설 방역‧의료 대책(안)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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