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월 2일(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역 절차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
이번 회의를 통해 점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탑승 전 Q-CODE 입력여부 확인
우선,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코로나19 검사 절차 구체적 마련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 가능전망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확진 판정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7일간 격리
이번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구급차도 확보한다.
▲약 500명 배치 예정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약 5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방역대책 수행 등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5~2.28),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2~2.28) 등의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1월 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
오늘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