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행위를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료법위반)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주요 학회 및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자궁내막증으로 2년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행위를 하고, 한약 처방하면서 증상이 좋아지질 않자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검사를 한 뒤 자궁에 덩어리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 간 결과 자궁내막암 2기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지만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한의협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보장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욀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요 학회 및 의사회…강력 이의 제기
이에 대해 주요 학회 및 의사회들은 “어찌 이것이 환자의 진단을 놓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분명하게 위해가 가해진 것이 아닌지 의아할 따름이다”며, “당연하게 진단을 하지도 못한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붙잡아 두고 사실상 병을 키운 해당 한의사가 온당 그 책임을 지고 법적처벌을 달게 받으며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고 환자가 당했던 피해를 최선을 다해 보상해야만 한다. 그러나, 10년 동안 소송을 통해 이번에 대법원 전원 판결체에서는 한의사 초음파행위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초음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배경적 지식과 그 수준의 조합,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범위, 목적, 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하는 행위의 위반이 명백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적시하고는 무죄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아쉬움을 넘어 의학적 판단의 기준이 의사의 판단을 넘어서는 위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회 및 의사회는 다음과 같다.
▲대한영상의학회 “대법원 판단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 초래, 매우 잘못”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은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영상의학회는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는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과 전문 수련이 요구되지만,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라는 설명이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의학회는 의료영상진단의 전문가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그릇됨을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본 건의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정된 의료 자원 하에서 내 가족일 수도 있는 환자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누가 진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나 자신은 누구에게 진단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면 본 건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쉽게 판단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의료 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고시하고 있고,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하여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초음파의학회, 판결 근거 심각한 오류 제기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이번 판결의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체계하에서 교육받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통해 내린 진단에 커다란 의학적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법원의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단순한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대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사용을 허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초음파의학회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도 많은 초음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규 의대교육을 통해서도 충분치 않을 초음파 관련지식 습득이 질병분류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한의대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다고 해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2년간 68회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면서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지연시켰던 본 건과 같은 사례를 양산하고, 초음파 검사를 다양한 직군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체계의 혼선과 국가적인 의료비 과대증가를 초래하게 될 심각한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수정,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의료법상의 대전제를 배제한 채, 단순히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그릇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초음파 장비 자체가 다른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장치와 달리 신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기 때문에 검사로 인한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모든 의료행위나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파급되는 모든 영향 즉, 부정확한 검사로 인한 진단을 놓치거나 오진 등 이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뿐 아니라 관련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는 다른 의학적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물론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대의를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하였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도 국민과 사회에 미칠 파급을 생각한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가장 큰 목적을 망각한 사법부의 면이무치한 민낯으로 생각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다시 한번 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사법부도 숙고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학과 의료를 이해하지 못한 법관들의 무지함 보여준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의학과 의료라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법관들의 무지함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옥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진단의 중요성, 의학과 한방의 차이, 의사와 한의사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의 판단이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므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판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설명도 제시했다.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는 너무나 많지만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범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번 초음파 사용은 진단적 가치가 우선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 기기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 판결은 질병에 대한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보가 아닌 과거로의 퇴행이며 법이 우리나라 의료를 격하시킨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대법원의 반대의견(2명,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이들이 반영되지 못한 판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산의회는 “의협의 대응이 안이한 대응이 원인라면 즉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하여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들의 의사들의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구체적인 향우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 “필수의료인 분만도 하게 하라”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법부에서 허락했다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런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심히 외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학부에서 교육과정만 있다고 해서 의료영역을 허락할 것이면 필수의료인 분만도 하게 하라”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단순히 대학에서 초음파기기를 교육과정으로 배운다고 해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사법부에 이런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며 앞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데다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에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즉각 철회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번 대법원 판결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햇다.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이 있는지는 두고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는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의료의 이원화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행위는 곧 커다란 혼란과 쓸데없는 논란과 다툼, 불필요한 국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해부학적 진단 기기이지, 어군탐지나 지각탐사에 쓰이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초음파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방에서 “우리도 의과처럼 초음파를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스스로의 한의학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의료인의 이름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식의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대법원의 수준에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이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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