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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목적’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의료법 위반아니다”…의협 VS. 한의협 -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 VS.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
  • 기사등록 2022-12-26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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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의료법위반)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이 없다는 점,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점, ▲새로운 판단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핵심적으로 적용해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요 단체들은 환자들이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력반발하는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즉각적인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밝혔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는 것이다.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것이다”며,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醫, 이번 판결 후폭풍 큰 우려 제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진단기기 자체의 위해 여부보다는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 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위해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이 적시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정의인데도 해당의료기기가 2등급이라서 안전하다는 대법원의 언급, △대법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의원의 초음파 장비 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한의사의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지만, 의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갑작스런 판결, △한의사가 배우는 교육이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와 무관한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는 이번 판결은 스스로 내어놓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판결에 제일 큰 피해자는 의사가 아닌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사 아닌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많은 판례들을 뒤집어가면서까지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금번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하여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12월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법원 판결 문제점과 부작용 제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의 시발점이 되어 실제로 한의사들이 광범위하게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검사 등 진단 검사도 하게 된다면, 2년 동안 진단이 지연되어 치료 시기가 늦어진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매우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의 기준으로는 오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만큼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 이러한 처벌도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사이비 의료의 횡행, 억울한 피해자 양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또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도 의료 영역을 넘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실제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대법원 판결대로 영상의학을 대학에서 배우면 누구나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고, 봉합 실습 과정을 거치면 봉합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혼란과 전문성 약화는 결국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

바른의료연구소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판결이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와 종별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져 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지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의협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결과에 안심하여 대법원에서 해당 재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되는 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면 의협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하며, 한의사의 초음파를 비롯한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의협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지 말고,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보장하라”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욀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협 “다른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되길” 기대

대한간호협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산협, 대법원 합법 판결 ‘환영’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도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산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법원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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