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위탁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2-12-14 05:05:49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316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RSNA 2024] 대표적 AI 솔루션 회사들 대거 소개…혁신 기술 및 솔루션 공개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한국노바티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듀켐바이오, 듀켐바이오, 제일약품, 한국로슈, 휴온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