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2022. 12. 12.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도 조례 정할 사항 기준 마련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