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2.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항 정비
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하고,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안 제5조, 제6조, 제13조).
주요 법 개정사항은 명칭 변경, 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4년), 조건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를 활성화하여 국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유치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모법에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안 별표2 제2호).
대표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유치실적 또는 전문의 보유 수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7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제출서류 간소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안 제3조).
(표)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원활한 제도 변경을 돕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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