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보건의료 발전계획(’24~’28)’도 수립, 추진한다.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지원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 기능 재편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하여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하여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공식화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여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 운영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안전한 분만과 치료 협조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여,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지역 중심 새롭게 구축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중증소아재택치료 시범사업(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18세 이하→24세 이하로 확대 ]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필수의료 적정 보상 지급
▲응급진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분야 가산 확대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신설 등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의뢰‧전원 체계 구축…적정 보상 실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편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하여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 추가 보상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하여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 추진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분만소아 진료 기반 유지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급한다.
(표)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
또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한편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나, 진료특성‧지역여건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에 적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 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병상 신‧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한다.
(표)‘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기대효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이번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시설·장비 자원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행위마다 수가 산정에 적용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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