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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입법예고 -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등
  • 기사등록 2022-09-21 2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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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월 22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신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또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별지 제3호서식)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는“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 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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