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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과 학교 청각검진이 필요한 이유는?…국내 경도·소음성 난청 놓칠 위험도 높아 - WHO 학교에서의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발표
  • 기사등록 2022-09-21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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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WHO에서는 연령별 청각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Hearing screening: considerations for implementation)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학교에서의 귀와 청각검진으로 취학 전 아동과 청소년 청각검진 가이드라인이다.


WHO가 밝힌 취학 전 아동과 학교 청각검진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출생아가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신생아 시기에 청력이 양호했더라도 이후 성장하면서 지연성 또는 진행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간혹 발견되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시기는 중이염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잦은 귀 질환이 청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어린이와 청소년의 청력저하는 말과 언어발달 및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이과학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는 언어, 교육, 인지기능과 사회성 발달과 장기적으로 연계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교육부 학교 청력 및 귀 검진 기준 비교 결과

우리나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학교 건강검진 실시 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주파수에 대한 언급 및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양호한 정상 청력의 기준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20데시벨이 아닌 4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도 난청, 소음성 난청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한이과학회는 “이제 한국도 세계 수준에 맞게 주파수별 청력검진을 취학 전 아동부터 시행하고 그 기준도 더 엄격하게 시행하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잘 들리지 않아 학교에서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해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표)한국 교육부 귀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판정기준, 검진결과 작성요령

◆난청 조기 발견 위한 목표 청력역치 기준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목표 청력역치 기준은 일측 또는 양측 귀의 1,000Hz, 2,000Hz, 4,000Hz 주파수 중 어느 하나라도 청력역치가 20dB(데시벨)보다 높은 청력저하를 보이는 경우이다.

또 귀 진찰을 통해 외이와 중이를 관찰하여 중이염 및 다른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력검진 시기

청력검진 시기로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1~3학년), 중학교 1학년(grade 7), 고등학교 2학년(grade 11)으로 4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필수적인 청력검진 방법

필수적인 청력검진 방법으로 적어도 1000, 2000, 4,000Hz 주파수를 모두 포함하여 해당 주파수에서 20데시벨 소리자극음(기준 소리음)을 주고 순음청력선별검사(pure tone hearing screening, PTS)를 시행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주변환경음의 소음의 영향에 따라 소리자극음을 25 또는 30데시벨로 정할 수도 있다.

주파수별 청력검진에서 어느 하나의 주파수라도 기준 소리자극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에게 귀 내시경과 추가 정밀청력검사가 필요하다.


▲유럽 20개국 주파수별 청력검진 시행

2021년 유럽 42개국을 조사한 Andrea M. L.의 보고에 따르면 17개의 나라에서 모든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파수별 순음청력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3개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어 총 20개국에서 주파수별 청력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청소년의 법률적 정의를 보면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통칭하여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헌장에서 청소년의 첫 번째 권리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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