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10월 4일(화)부터 10월 14일(금)까지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소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는 상담(컨설팅) 영역을 ▲ 규정 제정 ▲ 감염 관리 ▲ 시설환경 관리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표)선정 기준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이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상담(컨설팅) 지원사업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도 중소병원의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담(컨설팅)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29일(월)부터 9월 9일(금)까지 2주간이다.
제출서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상담(컨설팅) 신청서, 신청 방법은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9년 중소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개소로 축소했다. 2021년 중소병원 3개소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3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