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자외선 차단 성분(‘20년, 30종), 보존제 성분(’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됐다. 2022년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결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관련,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규제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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