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
이는 중앙약심 위원 임기(기간: ’20.8.7. ~ ’22.8.6.) 종료에 따라 개정(’21.7.20.)된 ‘약사법’을 적용해 8일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임기: 2022.8.8. ~ 2024.8.7.)했다.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종전: 99명)으로 확대·위촉(임기: 2022.8.8. ~ 2024.8.7.)했다.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26개(종전: 34개)로 통합 정비했다.
(표)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주요 개편 사항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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