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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의료기관 등 무료 신속항원검사(RAT) - 개인 사정에 따른 검사 등 비급여 적용
  • 기사등록 2022-07-31 2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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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간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가 무료이고,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무증상인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시,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강기윤 간사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하였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따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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