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기간을 42일 줄인다.
이는 지난 7월 28일 발표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로 디지털헬스에 활용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헬스기기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데이트’ 수준 변경사항…우선조치 후 식약처에 사후 보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사용 과정 중 오류가 지속 유지·보수되거나 보안 기능이 추가되는 등 업데이트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용자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핵심성능의 변경 등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만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데이트’ 수준의 변경사항은 업체가 우선조치 후 식약처에 사후에 보고토록 한다.
(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대상(업그레이드)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고시로 상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업체의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변경 시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42일, 심사비용이 1건당 최대 약 100만원 절감된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의료인과 사용자 모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를 고시로 상향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의 명확성, 투명성, 규제 예측성을 강화한다.
(표)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 개정사항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는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의료가 결합된 디지털헬스는 미래 첨단의료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변화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사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규제 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헬스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