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가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란?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표)개인방역 6대 수칙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한다.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실내 모임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한다.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대응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감염확산을 맡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