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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원하는 약 처방받기’“약사법·의료법 위반 해당할 수 있다” 입장 -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해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 우려
  • 기사등록 2022-07-05 1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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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이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지만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약사법 제68조제6항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 가능성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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