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하고,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도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시행된다고 6월 9일 밝혔다.
그동안 원안위는 규제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왔지만 국민은 사업자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2023년)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실시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 며,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