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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 통과한 경우에만 비공개 - 식의약 데이터 공개 원칙
  • 기사등록 2022-07-06 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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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4월 ‘데이터 심의제도’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6월 22일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되어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공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은 “앞으로도 데이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심의 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표)비공개 인정 사유

한편 식약처는 그간 데이터 정책의 혁신을 위해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 수립(’21.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규정」(훈령) 제정(’22.4월) ▲식약처에서 보유한 데이터 전수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은 식의약 데이터 개방부터 활용, 추진체계까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으로 ▲데이터 심의제도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데이터 생산·개방 ▲데이터의 수집부터 제공까지 생애 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령 정비, 내부 데이터 역량 강화 등 데이터 친화적 추진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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