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울·겨울철 재유행 시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하절기 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269개소 중 765개소(60.3%)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있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통한 감염관리기반 점검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1,502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100병상 이상 요양·정신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21.12.30, 의료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중이다.
의무불이행한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자 교육
감염관리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영상)과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자(1,708개소 5,297명 대상)에 대해서는 연 16시간 감염관리 의무교육 중 코로나19 관련 과목을 최우선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기관 담당자(1만 1,063개소 2만 2,126명 중 노인요양시설 4,000개소, 8,000명에 대해 우선추진)에 대한 교육은 감염관리 원칙, 감염관리 방안, 보호구 선택 및 착·탈의, 방문객 및 환경관리, 확진자 발생 시 이송, 동선 및 접촉자 분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감염관리 네트워크 구축…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집단감염 발생 전후 효율적인 대비·대응을 위해 지역별 감염관리 네트워크[질병관리청(권역 질병대응센터 포함), 지자체,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를 유기적으로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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