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에 따르면 올해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여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에 대해 개선했다.
(표)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 성과평가 지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 반영 등
재정적 인센티브(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해 노력도 및 참여 보상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또 최초로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산출 결과를 제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월까지 인센티브 지급 예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6월 7일(화)부터 6월 24일(금)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한다.
7월부터 9월까지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여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지표 변경사항 및 자료 제출 방법 등 안내
한편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약 530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지난 5월 31일 개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