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에 이어 2분기 족발‧ 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 8,4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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