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상정해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 지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하고, ▲간호법 우선 적용,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등을 삭제했다.
현재 정부의 제안으로 소위에서 성안된 간호법안의 전체 틀과 내용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단체에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시간을 조속히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팔부능선 넘었다”며 입장을 보이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간협, 집회 및 시위 잠정 중단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 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간호법 제정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강행 시 의협 비롯한 10개 단체 극한투쟁 나설 것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깊은 유감을 보였다.
의협비대위는 “만약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내용을 위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다 하더라도, 간호협회가 강행하는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 그럼에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로, 의료 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 독점을 불허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한다면,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성실히 수집하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국회의 눈치만 살피다 정작 국민에게 닥칠 피해를 예상하고도 막지 못한다면,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고 간호 악법을 재상정하여 의결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 10개 단체는 강력히 연대할 것이며,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모든 소속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한 의료현장을 마비와 겨우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부터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보건의료의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다. 민의의 기관이어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반영한 입법 성과주의에 휘둘려 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 70여 년의 역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다”며,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되어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한 순간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도 “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세계의사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외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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