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약 10개 보건의료단체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여의도공원에서 약 7,000명(경찰추산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달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해왔지만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도 결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들에게는 의사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간호악법은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제발 귀 기울여 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땅의 의료를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85만 간호조무사들을 바라보고, 제발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다.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다.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부디 우리의 결연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료인 모두 처우가 개선되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민주당이 간호사협회에 어떤 발목이 잡혔길래 이렇게 반민주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악법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코로나 대응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간호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떼를 쓰며, 의료계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모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과 생명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간호악법 제정을 고집한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호사협회와 더불어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간호를 앞세워 의료를 정치의 시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시 중지할 것도 촉구했다.
박성민 의장은 “말로만 떠드는 민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민주, 국민을 화합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갈등을 봉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권고하며,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진정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모든 단체가 연대하여 반드시 간호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의료 관련 모든 직역 법률제정?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를 위해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응급구조사 등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제정하는 것이 공정한 입법 행위 아닐까요? 하지만 국회는 간호단독법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한 직역단체의 이기적인 읍소에만 휘둘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법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도 더 이상 말과 글로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하나가 되어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광래 회장은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일부 환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며,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간호조무사의 권리는 어디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간호 악법 추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기습상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법안 추진의 어느 단계에서도 ‘더불어’ 진행되지도 않았고, ‘민주적’ 절차가 존중받지도 못했다. 많은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특정 직역과 작당하여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는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이고, 간호법이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의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다. 국회에서 간호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 한국 의료의 틀을 깨려는 악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간호 악법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을 즉각 철폐를 촉구했고,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도 약 40만 명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은 물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도 간호법 철폐를 촉구하며 연대를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에서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하여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한다.
하나.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 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하나,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하여 총궐기할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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