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3월 30일(수) ‘2022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 등 법령·고시 제·개정 사항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 등 허가(신고) 심사·보완 사례 ▲한약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설명회는 온나라이음에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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