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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역 당국 일부 문제 제기…합당한 조치 요구 - 중요한 방역 및 의료정책 논의시 의협과 협의 필수 등
  • 기사등록 2022-03-05 0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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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료 거부시 의료법 위반” vs.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발언”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담당 고위 관계자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도 의료인의 책임이고,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앞으로 해당 관계자는 아군과 같은 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고, 보다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패스 문제 제기 

의협은 의료 정책 관련 진행에서 의협 패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분만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분만병원 관련 대표자들을 불러 “확진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임산부 및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의·정간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련기관만을 불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종식과 국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정부와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반복된다면 원활한 파트너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부디 중요한 방역정책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 당면시 가장 먼저 의협과 긴밀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라며, 현장 의료진들의 수고를 세심히 보듬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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