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벤다짐(Carbendazim)은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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