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월 10일 기준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2,394개소[동네 병·의원 1,856개소(호흡기클리닉(병의원) 90개소 포함),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병의원) 393개소], 지정약국 472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2월 10일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하여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70개소)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등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표)2월 10일 기준 공개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명단 현황
한편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다.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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