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2021년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학교의 기준 신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1998년 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하여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는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중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